세금·세무
전세자 이사비용지불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전세를 끼고 구매 후 바로 입주를 위해 이사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취득가에 포함되는지? 추후 양도세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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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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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취득시 기존 세입자의 주소이전하여 이사비용을 지급시
향후 당해 아파트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아파트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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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수자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지출은 주택의 양도 및 취득에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