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 전 매수자 전입신고와 매도자 양도세 비과세 문제

2021. 12. 22. 21:01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잔금일 몇일전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충족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2년 거주요건을 3월중순에 채울 예정임,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 유지중)

그런데 잔금일 전 미리 매수자가 아이 학교문제로 잔금전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혹시 잔금일 전에 매수자의 전입신고로 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전출을 요구해도 비과세 2년거주 요건을 채우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잔금일을 비과세 2년거주 요건을 맞춘후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2년보유 2년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1. 12.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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