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분양권을 증여 받고
24년 9월 입주하였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 후 입주하고자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서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비조정 지역이라 취득세는 걱정이 없는데
양도세 알아보니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더라구요.
1. 3년의 기준이
증여받은 시점부터인지 잔금치루고 입주한 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증여받은 시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잔금 치루고 1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신규 주택으로 온 세대 구성원 전입신고하면 종전주택을 아무도 안사는 빈 곳으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