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99년에 매매해서 쭉 살고 있다가

22년 증여 받은 분양권으로 24년 9월 입주합니다.

종전주택 매매하고 입주하고자 했으나

매매가 안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특례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3년이 증여는 등기일 기준이고 분양권은 잔금 기준이던데 분양권 증여일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공일 전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

    하고, 새로운 주택에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소 이전을 하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2.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