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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분양권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99년에 매매해서 쭉 살고 있다가

22년 증여 받은 분양권으로 24년 9월 입주합니다.

종전주택 매매하고 입주하고자 했으나

매매가 안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특례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3년이 증여는 등기일 기준이고 분양권은 잔금 기준이던데 분양권 증여일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공일 전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

    하고, 새로운 주택에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소 이전을 하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2.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