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공일 전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
하고, 새로운 주택에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소 이전을 하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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