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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미핥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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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할때 업종코드 변경이 될까요?

작년 매출이 급감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통지서가 왔습니다.

사업을 완전이 접은게 아니라서 기존거래처간 거래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변경(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하라는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문제는 사업초기에 적용범위만 보고 적용했던 업종코드가 경비율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사실 매입자체가 많지않은 1인사업이라서 큰 금액이 차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용처리나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을거같다는 생각에 이참에 업종코드도 변경이 가능하면 바꿔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자번호는 유지한 상태로 가능할까요?

기존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

바꾸고자 하는 업종코드는 74991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실제 업장에서 운용하는 업무는 선실/선박 인테리어

투시도 작업,납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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