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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누가 사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직후 바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지방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한편, 주택이 아닌 상가등은 1년 이내 양도 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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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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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혹은 최연장자등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다가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①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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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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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아닌 아파트 전세에 살아도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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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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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은 만기 시 다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만약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이 때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과거 세입자에게 줬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결국 위 모습이 마치 서로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해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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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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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건물 등기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확인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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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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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열람 시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년도별로 표기되어 있던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실거래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부동산공시법 제1조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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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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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바로 3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 산정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입니다.따라서 분양권 계약 후 주택을 매매하여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1분양권이 되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3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즉, 미분양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전에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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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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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라고 경축 붙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외)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충분히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진행해야된다는 말이니위험한 건물인 건 맞죠.경축이란 건 단순히 해당 건물이 재건축되면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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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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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날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B주택 준공(B'주택) 후 3년 이내에 C주택 매도 시 C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22. 2. 15.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023. 2. 28. 개정)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8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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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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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질의내용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회신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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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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