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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아닌 아파트 전세에 살아도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가가 아닌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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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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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기에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므로, 전세나 월세든 임대차를 하는 사람들은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뿐 소유권은 없기 떄문에 해당 주택의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지불합니다.

    세입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며,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사정이 있거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이므로 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당일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만일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를 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는것입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재산세등을 많이 올리면 결국 그런것들이 임대료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건별로 재산세를 내기때문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경우, 재산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집주인, 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며,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을 예치해둔 상태로 거주하는 것만으로 세금과 관련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세입자가 아닌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가가 아닌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인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분이 냅니다

    전세로 살때는 재산세가 안나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재산세를 안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