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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길이빛나
길이빛나

전세집에서 사는 경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안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 재산세를 주기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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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도 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전세임차인은 부동산 보유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