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도 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