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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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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서울에 이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일로 주탁당보대출을 상담했더니 은행에서 1가구2주택이라 하더군요 알고보니 과거에 공동상속된 시골집을 형제간에 공동상속이 되어싰었습니다 싯가로는 불과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형제갼에 분할한다해도 저에게는5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일 서울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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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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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1가구 1주택이 되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게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일시적 2주택 제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해당 시골주택의 지분을 먼저정리하시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시는게 한도산정이나 대출제한등을 고려할때 유리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개념은 어느 한 주택을 매매 할 때 양도소득세 결산시 매우 중요 요소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소유자는 5년이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자인 관계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지시가 1억원 미만이라면 두채이상이어도 취득세가 한채일때와 똑같이 계산을 하고 팔때도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가구2주택이면 어떤집을 먼저 매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도를 할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은 최연장자등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 2. 15.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분 또는 서울주택의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여부는 대출 한도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된 주택은 각 상속인의 지분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골집의 전체 가액이 작고, 각 상속인의 지분이 작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보면, 공동상속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시골집의 일부를 공동상속받은 상태라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라면,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가구 2주택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이 소규모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