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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땅과 건물이 있는데 각각 주인이 다른 경우 라고 한다면 건물 주인은 누구인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나오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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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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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알고 싶으시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소유자를 알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소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이 서 있는 토지라도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기 떄문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각각 발급받아 확인한다면 더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부분이 있어 주민번호 뒷자리와 이름 가운데 자리는 마스킹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떼면 알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등기의 소유주가 같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떼어보면 건물 소유주가 있고,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이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소유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물건(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별도로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별도 매매를 금지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으로 취급하므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도 있으며, 별도 매매도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해보시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그집 주소를알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알수있습니다

    토지,건물 각각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나옵니다. 건물을 임대차하려는 경우 건물주인이 토지주인에게 법적지상권이라던지 적법한 권리로 점유하고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물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는 토지대장을 떼어보시면 현 소유주를 알 수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건물 등기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확인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땅과 건물이 있는데 각각 주인이 다른 경우 라고 한다면 건물 주인은 누구인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나오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네 일반건축물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토지,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과 저당권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 해 보시면

    소유권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