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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22.11.21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집합건물등기부이거라 토지랑 차이가 뭔가요?

또 집합건물에선 동에따라 주인이 다른데 그럼 땅주인하고 달라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등본 볼때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에서 제가 주인인게 나와 있으면 토지 주인과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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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간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의 99%의 집합건물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는 건물부처럼 구획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대지권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즉 공유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충분히 다를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을 매매할수도 있죠, 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는건 그 건물이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권원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같은 토지사용권원 없이 건물이 있다면 토지소유유주로 부터 철거나 매수청구를 당할 수 있죠, 전혀 상관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흔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이라하여 각 호수별 소유자별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갖고 이를 별도로 매매하는 건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토지도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건물의 안전한 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