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누가 사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작은평수인9평짜리를 낙찰받았습니다. 위치가 대로변이고 근처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재계발이슈가 있구요. 얼마전에 낙찰받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매받고 바로 되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된 주택을 보유기간 1년미만으로 매도시는 70%의 양도세 (7% 지방소득세별도) 가 과세되므로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경비를 인정받고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6~45%)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매각 전 주택에 이상이 없는지 물건 관련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도 확인하셔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구매하였다고 일정기간 매매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단기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매매는 가능하나 단기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1주택자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정리가 다끝났으면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보유시기,주택수에따라 세금은 제각각이니 세금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매도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있겠지만 매매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직후 바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택이 아닌 상가등은 1년 이내 양도 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