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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시 메수인 대리인 위임장 상에 원본대조필 도장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에 명기되는 도장은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입니다. 대리인의 신분확인은 대리인을 만나 신분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위임하는 자(대리인을 보낸 계약당사자) 의 도장을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타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시어 대리인 위임장이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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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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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자녀 여럿 공동명의일때 주택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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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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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론 주제 정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토론을 하시기 위해 주제가 필요하시군요. 경제토론의 경우 현 상태의 경제를 주제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학 원론들은 알려진 바가 많기 때문에 원론들을 이용하여 현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본다든가, 아니면 현 상태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하는 형식의 토론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경제상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980년도의 서구권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여 알아보시면 설득력있는 발언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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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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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낮은데 특별공급 노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공급을 노리고 계시는군요. 사실 현재는 청약의 경쟁률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가점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당첨의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필요없는 공급세대도 있지만, 그것은 경쟁률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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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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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결방법은 없죠? 전 어떻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아버지께서 48세 이시면 질문자님을 낳았을 때가 28살이셨겠네요. 그때 못이룬 꿈을 지금 이루고자 공부하시는가 봅니다. 우선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첫회 등록금을 내셨다면 이후 등록금은 우선 국가장학생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학업을 끝까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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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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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숙소 후기, 맛집 블로거 광고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광고입니다. 광고가 아닌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숙소에 대해 키워드로 검색하지말고, 해당 지역에 대해 유투브 검색해셔서 브이로그나 여행후기를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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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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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이 체감 경기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2025년 GDP 성장률은 -0.4% 로 역성장, 즉 퇴보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장률은 높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므로 개인과 기업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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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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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을 만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환신청을 하여 재판을 통해 강제경매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곳에 전입하시거나 짐을 모두 빼서 점유상황을 잃게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더라도 짐을 남겨놓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집주인이 " 이집은 어떻게 되는가 "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전세금 나올때까지 못나갑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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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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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다음 매수자가 바로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매수자와 거래하시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개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을 이미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다고 하면 % 에 제한 없이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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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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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받는 분 계좌번호, 이름 확인하셔서 계약서에 계약자 이름과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고 이체하시면 해당 화면으로도 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없고요. 은행어플에 " 이체확인증 " 이라는 걸 받으시면 그것 자체로 송금이 확인되어 영수증 갈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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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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