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전세권 설정 vs HF보증보험
신축 오피스텔이며 보증금은 1억 후반대,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근저당, 채권 등 건물 및 서류는 깔끔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후 hf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해야하는데 중개하신 분은 근저당이 없고 추후 돌려받는 기간이 더 짧은 전세권을 추천하셨어요
둘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더 좋응까요?
신축 오피스텔이며 보증금은 1억 후반대,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근저당, 채권 등 건물 및 서류는 깔끔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후 hf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해야하는데 중개하신 분은 근저당이 없고 추후 돌려받는 기간이 더 짧은 전세권을 추천하셨어요
==> 우선적으로 주변시세 등을 비교하여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비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의 70%이상이 된다면 전세권을 설정한다하여도 경매처분시 보증금 보호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전세권 설정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와 보증보험을 비교하면 미반환시 빠르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더 간단한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입니다. 사실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자 즉 물권자로서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결국 경매신청을 통해 건물을 매각하여 배당을 통해 돌려받는 과정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구상권청구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3달정도면 경매과정 전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수 있고 전액 가입시 전액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 중개사와는 다르게 보증보험이 유리하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한다고 임대인이 돈 없는데 보증금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계약을 하심이 현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이고, 확실하고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HF 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법인이지만 건물이 깔끔하고, 비용을 줄이고 법적 절차에 익숙하다면 전세권 설정도 괜찮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설정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보다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이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중개사 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편한 것을 하라고 하시네요.
전세권은 말 그대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로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편하고, 강력하고 , 채권 회수가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전세권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배당 순위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 배당순위가 1순위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일부 회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라는 것이 한달만에 끝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하려면 얼마나 절차도 복잡한데요...경매권원 얻어야죠, 배당신청해야하죠, 유찰 되나 안되나 마음졸여 기다려야죠...
게다가, 전세권 설정하는데 들어가는 등기업무 수수료는 모두 임차인 부담입니다. 대략 40-5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HF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회수 이슈가 있을 때, 2개월 내 지급하고 대신 집주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라서 훨씬 깔끔하고 직접 뛰어다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급되요. 반대로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에게 돈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요.
여기도 물론 보험료는 있지만 보통 임차인 50%, 임대인 50% 정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입심사 기준이 있어서 가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어요. 특히 법인 소유물건이 일부 가입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도
지금 중개인은 법인물건을 중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임차인에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 본인도 알거에요.
그런데 , 전세권을 추천하다뇨..
다른 집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