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하죠?
오피스텔 전세가가 시세보다 조금 높아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고합니다
임대사업자라 전세반환보증 일부 가입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세권설정을 권하고(임대인도 허락해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면 전세권설정이나 똑같다 라고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거나 해도
임대사업자 보험으로 일부를 받고 경매로 넘어가 우선1순위라 시간이 조금 걸릴뿐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있을거라고 하네요
집에 근저당도 없고 계약서상에 만기퇴실시까지 보증금 우선1순위고 다른제한물권도 두지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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