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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과 같은 등기상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대출실행하는 은행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은행은 최선순위 권리자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고, 전세권이 먼저 등록된다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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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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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시공, 경제 분석적으로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실 바닥을 타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타일로 하는 이유의 1순위는 미관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강마루에 밀린다고보시면 됩니다. 요즘 마루 바닥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타일 느낌의 강마루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도 쉽고 자재도 저렴하여 추천드립니다. 느낌이 매우 흡사하니 실제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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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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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대로 계약대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임대하신 상황이며, 계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리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난방이 잘 안됩니다." 등의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주택기준) 을 확인하세요.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고 실내 온도를 여러군데 체크하세요.위 내용을 종합해서 집주인과 상의 하세요.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계약 해제 요구)다른 집을 찾으세요.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3번에서 끝날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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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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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꼭 필요해서 자가를 구매하셔야 하는 경우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1억과 금융권 합하여 집을 우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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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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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월세 납부 및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2기 차임 이상 밀릴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2개월 치 차임을 밀린 후 계약 해지를 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기에 2개월 밀린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부동산과 집주인의 거래관계가 기존부터있어왔기에 물건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현재 부동산에 독촉, 압박 등을 하실 처지가 아니라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십사 부탁하셔야 합니다.종합적으로 질문자님 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모든 부담은 본인이 하시게 됩니다. 집주인도 손해를 보고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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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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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는 착오기재에 의한 가격입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0을 하나 빼서 잘못 쓴 경우 보통은 최저낙찰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유찰이되며, 0을 하나 더 쓴 경우는 최고액으로 낙찰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있지 않으니, 자세히 보고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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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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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집을 사고 싶을때 절차도복잡하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경매를 대행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도 많습니다. 다만 물건을 직접 알아보시고 현장확인(임장)하지않으시면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행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더라도 꼭 꼭 직접 물건을 고르시고 금액을 정하셔서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좋은 투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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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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