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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위임업무 진행하였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선입금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업무의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계약서 부재의 영향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송금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구두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입금이 지급된 사실은 계약관계가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업무 취소 가능성이미 상대방을 위해 등록 업무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취소한다"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이지,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응 방안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관계 및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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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결론질문자님이 상간남과 구두로 “위자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대화가 녹음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크지 않습니다. 위자료 채무는 본질적으로 상간남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사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적 성질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남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질문자님이 그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부담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녹음의 의미녹음은 약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되려면 서면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음성녹음만으로는 법원이 강제 집행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 책임이나 신뢰 위반 문제로 상대방이 민사상 별도의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방안실무상 상간남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증계약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점과 “위자료 채무는 상간남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다투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초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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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폭행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결론질문자님은 길에서 선행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해도 현장 정황과 목격자, 폭언·폭행 동영상이 확보된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언 부분도 모욕죄로 병합 처리가 가능하며, 합의를 원하신다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진술의 영향상대방이 “밀쳤다”라고 주장하더라도, CCTV·목격자·동영상 증거와 의무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자기방어적 진술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측 진단서,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치료비 및 폭언 부분병원비 42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배상 명목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미 폭행과 결합되어 있는 이상 별도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의 관련합의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 폭행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가 합쳐져 수백만 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 실비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 위자료 항목을 함께 포함해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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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 요소합의금은 피해자의 연령, 사건 장소와 상황, 가해자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합의금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무상 범위실무에서는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적이고 반복된 행위나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형사재판과의 관계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합의금 수준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피해자 대응 방향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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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화로 이뤄진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대포폰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범죄 성립 요건성적 발언을 전화로 전달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발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대포폰 사용의 문제점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차명폰이나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해외를 경유한 회선일 수 있어 범인 특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실사용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입니다.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피해자는 즉시 녹음파일과 발신번호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필수이며, 수사기관에서 동일 번호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신고가 누적될 경우 공조 수사로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신 차단과 통신사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대응 전략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수사 공조 과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금융사기와 결합된 사건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률상 보호 절차에 따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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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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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하자보수업체 직원이 공용 화단을 통해 드나들면서 창가 근처를 지나간 것이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공용공간을 통해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희롱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 사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고소나 고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생활 침해 성립 여부형법상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등은 모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리직원이나 공사업체 직원이 건물의 공용 부분인 화단을 통해 출입한 경우, 특정 세대 내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촬영하지 않은 이상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물 유지관리 차원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성희롱 고소 가능성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문 근처를 지나간 것을 두고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피스텔 관리자의 법적 지위관리자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개별 세대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생활 침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주자 측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시도하면 무고, 모욕,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해당 주민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건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지문을 통해 하자보수 시 공용공간 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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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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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한 경우 녹음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 적용 가능성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며, 녹음에 본인의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만약 단순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증거의 활용녹음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라면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대응 전략고소를 고려한다면 녹음 외에도 발언 장소, 청취자 존재,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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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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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경제사정 악화"나 "부동산 경기 변동"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가 인정되려면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기망했음임차인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음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피고인의 주장 평가피고인이 "처음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거나,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돌려줄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했음이 드러나면 사기 의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계획적 사기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무죄 가능성피고인이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대체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 근저당 설정, 기존 채무 상황,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판결은 드문 편입니다.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과다, 다른 피해자와의 동일 수법, 반환 능력 부족 정황, 임대인의 말과 실제 재정 상황의 불일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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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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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벌금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절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납부한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절차적 상황약식명령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재판입니다. 피고인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확정된 약식명령은 일반 항소나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주장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예외적 구제수단재심: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헌법소원: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선택실무적으로는 벌금액이 크지 않은 점(200만원)과 실제 선불폰 개통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지금 단계에서 실질적 구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억울함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재심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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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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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복비, 공과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존속임대차 계약은 만기일 전까지 유효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었더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은 존속 중으로 간주됩니다.비용 부담 문제부동산 중개수수료와 9월분 차임은 임대인의 새로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귀하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과금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시점 이후에는 임차인 책임이 종료됩니다.시설물 철거 문제임차인이 양도양수로 인수한 시설물을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철거한 것은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남은 임대차 기간과 정산 내역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진,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및 정산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권리를 적극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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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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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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