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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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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지만 성관계나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물렀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출입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강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충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 이동 기록, 행동 방식 등과 결합되면 법원은 부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은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텔 출입 시간, 동선,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나 책임 제한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모텔 출입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인정 가능하나,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출입 영상, 위치 정보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혼인생활의 안정을 줘야 하는 목적으로 모텔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대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이유로 유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