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지만 성관계나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물렀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출입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강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충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 이동 기록, 행동 방식 등과 결합되면 법원은 부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은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텔 출입 시간, 동선,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나 책임 제한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모텔 출입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인정 가능하나,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출입 영상, 위치 정보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혼인생활의 안정을 줘야 하는 목적으로 모텔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대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이유로 유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