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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법정 나이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만 9세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교육·보호 조치, 청소년 관련 범죄 처리 등이 달라집니다.촉법소년 정의와 사례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미흡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만 12세 아동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경우정리하면,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와 조치가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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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여동생이 입은 폭행은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문자·카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혼자 가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이 좋습니다.동생 물건·강아지 반환남자친구 집에 남아 있는 물건과 반려동물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후,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물건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 가능합니다.안전 확보여동생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도록 하고, 폭행과 위협 사실을 모두 기록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접근금지나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형사적으로는 폭행죄 고소, 민사적으로는 물건·반려동물 반환 소송,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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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죄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물건은 민사처리하라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성여동생이 입은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상해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가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과 상해 진단서, 사진,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은 범죄 경중, 상해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중상해나 반복 폭행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동생의 물건 및 반려동물 반환(민사 절차)가해자의 집에 남아 있는 동생의 짐과 반려동물은 민사상 점유이전청구권이나 물건 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먼저 가해자에게 물건 반환과 인수 날짜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민사조정/소송 제기: 가해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후 조정 불성립 시 물건인도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임시로 보호기관이나 친인척에 맡겨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물건 목록, 사진, 구매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준비합니다.실무상 주의점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형사처벌 사실이 민사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및 재판 중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안전합니다.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정리하면, 형사고소로 폭행·상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생의 물건과 반려동물은 민사 절차(내용증명 → 조정 → 소송)를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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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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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잡고 싶습니다. 경찰말고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수사와 범인 검거는 국가기관인 경찰·검찰이 전담합니다. 일반 개인이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범죄방조나 폭력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외에 개인이 범인을 직접 잡는 실질적 방법은 없습니다.개인 대응 방법전화·문자 기록 보존: 범죄 신고와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화번호, 통화시간, 문자 내용, 송금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금전 송금 금지: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므로,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절대 송금하지 않고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은행·금융기관 신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송금 차단이나 계좌 동결 조치가 가능합니다.정보 공유·교육: 주변인에게 피싱 사례를 알려 예방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검거 지원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원하면 경찰 신고가 유일한 합법적 경로입니다. 개인이 직접 추적하려 하지 말고, 신고 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범인을 직접 잡는 방법은 없으며, 신고·증거제공·예방 조치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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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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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하면 시고가능하죠 고소도요 가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학교 내 징계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관련 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와 별개로 학교에 징계 요청이나 전학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전학은 학교·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이 개입하는 민사적 강제조치가 불가능합니다.형사 절차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가 개시되고,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조치학교에는 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서면경고, 출석정지, 전학 권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보호조치 등도 시행됩니다.주의 사항강제 전학은 법적 권한이 아닌 학교·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바로 보내버리기”처럼 임의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경찰 고소와 학교 징계 요구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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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
결론이미 경찰 조사에서 가해 책임 비율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사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절차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간 만큼 선임을 권유드립니다.재판 형태와 기간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툼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입니다. 보통 1심만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 감정이나 치료기록 검토를 통해 부상 정도가 확인됩니다.변호사 선임 여부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험사 측 변호인을 두고 대응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이 유리합니다.패소 시 비용 부담만약 소송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되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분쟁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확정된 이상, 전부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합리적 배상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치료 기록,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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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실랑이 후 밀침으로 인한 폭행
결론밀침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정식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합의금 문제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단순 밀침에 불과하고 실질적 상해가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록과 처벌 수위검찰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초범이고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전략이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관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고 법적 절차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감경이나 선고유예, 기록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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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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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부모의 소득·양육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증가, 귀하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청구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자·비양육자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중학생 자녀는 초등학생에 비해 월평균 양육비 산정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하 소득 증가를 입증하면, 법원은 양육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성양육비 변경 청구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은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부모 소득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계속 8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면 증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귀하 소득·지출 상황, 자녀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면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의 “아이 커서 돈 더 든다, 연봉 많으니 더 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은 법원이 산정 기준표와 양측 소득·사정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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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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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인 것을 넘어서, 차량을 이용해 진로를 막고 물리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은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보복운전의 법적 요건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시비나 불만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거나 급정지, 급차선 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말싸움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건 정황의 평가상대방이 차량을 앞에 세워 진로를 막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점은 일반적인 교통위반이 아닌 위협행위에 가깝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진로차단이 있었다면 이는 보복운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이나 폭행 미수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와 대응안전신문고에 영상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접수될 수 있으나,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직접 고소나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이 녹음된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어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는 행정 처리에 그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직접 영상 증거와 함께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운전 여부와 별도의 협박·폭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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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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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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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5월 7일 발생한 최초 폭행과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은 각각 독립된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사건은 별개의 폭행죄로 보고, 5월 8일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취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사건 분리 여부폭행이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개별 범죄가 됩니다. 5월 7일의 a의 폭행은 단독 폭행 사건으로, 5월 8일의 상호 폭행은 또 다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병합심리될 수는 있으나 법리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처벌불원의사 효과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입니다. b가 5월 7일 폭행에 대해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의 경우, a가 b의 처벌을 원한다면 b는 그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a는 5월 8일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실무에서는 사건이 병합 수사되어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증거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는 5월 7일 사건은 b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사건에서는 b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결국 두 날짜의 폭행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뤄지며,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부분만 소추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a가 5월 7일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쌍방 폭행에서는 a가 제출한 의사에 따라 b가 처벌될 수 있고, b의 태도에 따라 a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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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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