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받는 내용의 스름이 이상하다고 느끼는경우
조사중간에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
아직 마지막장에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냐는 내용예 "예" 라고 쓰지 않은 상황이고
각 장마다 지장을 찍거나 하기 전 상황일 경우입니다.
위 상황일때 조사받은걸 Reset하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므로 그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시면 되며, 이후 변호사 선임 후 경찰서에 재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장 날인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사 중이라도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면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변호사 입회 하에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전 진술은 법적 효력을 확정적으로 갖지 않으므로 조사 전체를 ‘초기화’하거나 진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초기 단계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조사 절차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서에 지장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확정되지 않으며 향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즉시 조사를 중단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절차상 하자로 남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 중 의심스러운 질문이나 유도 진술이 감지되면 즉시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조서 작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가 입회하면 기존 조사내용의 효력에 대해 ‘조서 무효 또는 보완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진술이 이루어졌더라도, 미서명 상태라면 내용 전체를 수정하거나 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수사관이 변호사 조력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채 조사를 계속했다면, 그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조서 열람 시 ‘진술경위 및 미란다 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진술조서 삭제 또는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직 조사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초기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기존 진술했던 내용까지만 조사를 진행한뒤, 변호인 선임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 자체를 리셋하는 것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장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받던 중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조사받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