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 그사건은 종결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하여 추후에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경찰관이 조사를 대충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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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똑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항고결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도 확률이 낮은데, 항고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장 및 증거를 보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 하여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기존과 같은 결론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서 또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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