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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3.11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맨처음 경찰서에 출석하게 될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도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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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이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가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재판단계인 피고인에게 선정이 되며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만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입법이 추진중이었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도움이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피의자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