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한다는 식으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안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튜브 채널을 신고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허위사실을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플랫폼의 정식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 이는 법에서 보장된 이용자 권리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악의적 조작을 한 정황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된 표현의 자유와 신고권 범주에 속하며,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죄는 위계(속임수)나 위력(강압력)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유튜브 신고 시스템은 이용자 자율신고에 따라 플랫폼이 내부 심사 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신고는 직접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만들어 특정 채널을 폐쇄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개인적 판단에 따른 다수 신고는 위법성이 없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채널 운영자가 허위신고로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근거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신고 당시 동기와 이유, 신고 항목의 객관적 근거(썸네일·표현 내용 등)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다만 향후 동일 채널에 반복적 신고나 주변인 선동이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집단 괴롭힘 등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실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하되, 플랫폼의 내부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그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한 이상 본인에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상대방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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