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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계약 이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평생이용권 계약에서 업체가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며 이용자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 이행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의 현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일방의 사정 변경만으로 임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생이용권은 장기간 계속적 계약으로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 폐업, 법령상 운영 불가, 불가항력적 사유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가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문제가 남습니다.환불 제안의 법적 의미업체의 환불 제안은 계약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이행 청구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이용권의 강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분쟁이 크므로, 법원은 통상 금전배상으로 갈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실적 대응 순서우선 계약서상 해지 조항, 운영 보장 내용, 환불 규정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이행 또는 정당한 해지 사유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목적은 이용 지속인지, 합당한 보상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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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 임의적 이사 결정, 과도한 임시거주 기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신규 주거지의 에어컨 설치비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 가구와 합리적 범위의 임시거주비 정도로 한정해 감액 합의 또는 일부 지급을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공사 지연은 세입자의 이사 일정으로 인한 측면이 크고, 거실 일부 곰팡이로 즉시 전면 이사가 불가피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비·복비·에어컨 설치비는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임시거주비 역시 실제 필요 기간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증빙 없는 확대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 및 협상 포인트상대방에게 공사 지연의 경위, 임시거주 기간 산정의 합리성, 각 항목별 증빙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손상 가구비와 제한적 임시거주비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반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시된 합의서와 연락 공백, 이후 증액 경위는 감액 사유로 정리하십시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감정 또는 조정으로 상당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유의사항상대 집주인과의 복비 관련 합의는 별도 사안으로 문서화해 두시고, 본 건과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의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진행하시고,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50만 원 선 합의는 상대 수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액 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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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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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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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때문에 월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거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방 모서리와 현관문 인접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 원인 불명의 수돗물 이물질, 동절기 심화, 영유아 거주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의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구조적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면,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비·복비 역시 손해로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곰팡이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침해와 직결되는 하자로 평가되며, 도배 직후 은폐되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수돗물 이물질은 설비 하자 또는 관리상 중대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보증금 회수 및 절차2026년 2월 중순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임대인 또는 관리 부동산이 하자 해소 없이 신규 임차인 입주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규 세입자 입주 전이라도 하자에 기한 해지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구할 수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사비·복비 청구 및 유의사항곰팡이 등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된 경우, 이사비와 중개보수는 통상손해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통화에서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발언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발언이 감정적·임시적 의사표시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보수 요구 기록 정리, 내용증명 발송까지 통상 수 주 내 진행 가능하며, 소송까지 갈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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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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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와 같은 온수 사용 제한 상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거의 기본적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샤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방 싱크대에 온수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적인 주거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개선 의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로 계약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온수는 현대 주거에서 필수 설비에 해당하며, 사용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계절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됩니다.대응 절차 및 입증 포인트우선 임대인에게 온수 사용 시간, 동절기 사용 불가 상황, 싱크대 온수 미연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 요청을 하여 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생활 불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헬스장 이용 내역, 온수 사용 시간 영상, 계량기 상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퇴거하기보다는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임차권등기 등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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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벌금 최대 형량 및 고소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일방적 폭행에 해당하며, 남편분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는 주취 상태에서 먼저 위협·폭행을 가했고, 상해와 모욕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되며,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상해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주취는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 주취만으로는 감경 폭이 크지 않습니다. 폭행 후 모욕적 발언은 별도의 모욕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수사 대응 및 증거 준비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안경 파손 사진, 상처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현장 목격자, 출동 경찰 기록, 촬영한 동영상은 핵심 증거입니다. 조사 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진술하고, 가해자의 선제공격과 인격모독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영상·목격 증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합의 및 형량 관련 유의사항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형 또는 상황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기간,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정형화된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서면을 작성하시고, 합의 전 성급한 접촉은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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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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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이 매수자 사정으로 파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인이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자 부담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자가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되지만, 이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보수까지 당연히 대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와 중개인 사이의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 체계상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계약 파기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정 범위의 보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 시 수수료율이나 부담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몫까지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인자 부담 문구만으로 대납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쟁점별 판단 구조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중개인은 매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었다면 매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양쪽에서 모두 받는 구조 자체는 가능하나, 한쪽 당사자에게 양측 몫을 일괄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약정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중개보수 요구에 대해 가계약서 문구, 문자·카톡 내역 등 약정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매도자 몫 대납 요구에는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나 반환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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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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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익명 제3자의 글을 캡쳐해 게시했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표현의 직접적 전달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하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캡쳐 게시의 경우 가해자가 성적 표현의 작성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제제기나 비난을 가장한 게시라면 통매음의 고의와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함께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성립 여지가 큽니다.쟁점별 고소 전략형사 고소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익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허위 주장, 성적 글의 출처 왜곡, 피해자 특정성, 공개 범위와 파급력 등을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통매음은 보조적 주장으로 예비 검토는 가능하나, 수사 단계에서 불성립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로 검토 가능한 법적 책임게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원본 게시물, 게시 시각,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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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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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분실한 지갑이나 현금을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관리기관에 인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주운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물을 임의로 소지한 상태에서 반환 의사나 인도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즉시 인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횡령의 고의, 즉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거나 반환 의사를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역무실 등 공적 기관에 인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보관을 장기화하거나 임의 사용, 은닉 행위가 있으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지하철 역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해당 역무실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인도 과정에서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가피한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실자와 직접 접촉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피하고 공적 장소로 동행하거나 즉시 기관에 인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예방적 대응 및 유의사항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사진 촬영, 주변 CCTV 위치 확인, 인도 시각 기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실자와 직접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고 곧바로 경찰이나 관리 주체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운 즉시 인도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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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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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언은 표현 자체만으로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식 기록은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갈등 상황과 결합될 경우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적 평가 가능성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된 발언은 직접적인 가해 예고라기보다는 제삼자의 행동을 언급한 간접적 표현으로 보여 단독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장기간 갈등 맥락 속에서 반복된다면 정서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신고 및 행정적 대응 수단형사 고소 외에도 경찰에 생활민원 또는 분쟁 예방 차원의 상담·신고를 하여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경고 조치 요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향후를 대비해 발언 시점,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발언 경위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유사한 발언이나 위협적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신고를 통해 신변 안전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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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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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자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 법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귀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배당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절차 단계와 종결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법인이 파산하면 개별 채권자는 임의로 추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파산절차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원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이미 진행된 경우의 대응 가능성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후 보완적 채권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재인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누락 자산, 부인권 행사 대상 거래, 대표자 책임 추궁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참여는 시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실무상 즉시 취할 조치가장 먼저 법원 파산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파산선고일, 채권신고 기간, 현재 절차 진행 단계와 종결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관재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채권신고 가능성, 추가 배당 가능성,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별도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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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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