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관세법위반으로 징역6월 추징금 약1억5천만원 단 2년간 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갑자기 우편물을 받았고
추징보전청구에 의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으로 제 명의 아파트가 해당되었다는 안내문 이었습니다
질문1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끝나면 추징보전도 해지 되나요?
질문2 현재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이사실이 통보 되나요?
질문3
추징보전중 전세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다만 확정과 동시에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징금 전액 납부 또는 집행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해지 또는 집행으로 전환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 직접 연동되며, 무죄나 추징 미선고로 확정되면 당연히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단일 뿐, 추징금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항소심 방어와 병행하여 추징금 납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면,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종결 직후 곧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징보전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등기부 열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차의 존속이나 단순 재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