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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지금 상황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연루된 의심 사례로 보이며, 즉시 경찰 사이버·금융범죄 수사부서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임의로 인출·이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진술하여 ‘피해자이자 협조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당장 할 일(증거보존)거래·채팅 기록, 입금·출금 내역, 계좌동결 통지서, 알바 광고 캡처, 사기 의심자와의 대화 녹취·스크린샷 등 모든 증거를 원본과 복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사용한 스마트폰·PC는 꺼두거나 비행모드로 보관하세요.경찰 신고·소명 방법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피해신고를 하고, “단순알바로 속아 계좌 이체·충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혐의 불인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좌동결 해제 논의는 수사기관과 은행 간 협조로 진행됩니다.계좌·자금 처리 주의계좌에 남은 금액을 임의로 인출·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피해금 반환 의사가 있으면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수사 지침에 따라 움직이십시오.변호사 선임 권고형사적 책임 회피와 계좌해제, 민·형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진술조정, 은행·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도움됩니다.기타 유의사항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한 상태면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이를 수사 때 적극 주장하세요. 추가로 의심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점검하고, 다른 계좌·카드도 즉시 정지 요청하십시오.
법률 /
금융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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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단순히 ‘살고 싶다’, ‘계속 계약하고 싶다’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문언의 형식이 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일 필요는 없으며, 의사표시의 객관적 취지상 갱신요구가 명백하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명확한 의사표시의 범위부동산대책 풀이집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그리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나68336 판결 등)에 따르면, ‘명확한 의사표시’란 임차인이 현 계약의 종료 후에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계속 살겠습니다”, “재계약 원합니다”, “계약 연장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이 기간 내(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전달되었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갱신요구로 인정됩니다.임대인의 확인의무 여부임대인은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물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추후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재계약 시점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년차 재계약 시점에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4년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이미 행사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재계약’ 문언만으로의 판단임차인이 단순히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면, 그 문언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서울고법 2021나68336) 역시, 임차인이 “계속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구가 없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회 재계약 시 이를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이후(4년차)에는 이미 행사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실무적 조언임대인은 재계약 시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님”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서면 또는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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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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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문구와 경과로 보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희망한다’, ‘청구권을 고려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구 의사표시(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에 미달합니다. 또한 이후 5% 인상된 조건으로 재계약 협의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자유계약)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계속 거주하고 싶다”거나 “갱신을 고려해달라”는 언급은 청구의사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법원도 모호한 표현이나 조건 협의 전제의 발언은 청구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또한 5% 인상 등 조건 변경이 합의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존속되는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구체적 판단 요소(1) 임차인의 문자는 “갱신요구”가 아닌 “희망 의사 표현” 수준임(2) 이후 월세 인상 조건으로 계약이 협의된 점 →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3)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성립한 것으로,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임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계약”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실무적 조언임차인의 주장대로 갱신요구권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본 건은 새로운 조건의 재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절반씩 부담하거나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미행사 및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담”을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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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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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된 사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목욕탕 내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에 따라 영업주의 관리상 과실책임(민법 제758조,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턱·바닥·미끄럼방지 조치가 미흡하거나 구조상 위험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는데 안전시설이나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목욕탕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대법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목욕탕·마트·계단 등)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의 구조적 결함, 미끄러움, 턱의 높이, 조명, 안내 표지 부재 등이 입증되면 시설소유자 또는 점유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본인 부주의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지만, 시설의 위험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과실상계(예: 피해자 20~30%)만 적용됩니다.입증 및 대응 절차(1) 사고 당일 또는 즉시 CCTV 영상 확보 요청(2) 병원 진단서(대퇴부 골절, 치료기간) 및 치료비 영수증 보존(3) 사고 장소의 사진·동영상 촬영(턱 높이, 미끄러움, 경고표지 유무)(4) 목격자 진술 확보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비·간병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실무적 조언손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목욕탕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높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넘어짐 원인이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서·진단서·현장사진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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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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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치매인데 다른자녀 몰래 한명이 예금자 변경한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우선조치즉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과 변경 경위문서(신청서·신분증 사본)를 요청하시고, 증거(통장내역·녹취·의사능력 관련 진단서 등)를 원본·사본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가압류·지급정지 등 보전조치와 형사 고소(횡령·사문서위조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쟁점 요약핵심은 (1) 변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여부, (2) 예금 변경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3)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행위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대응과 증거타인이 예금을 임의로 빼갔거나 허위서류로 변경했다면 횡령·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부당이득반환·취소·원상회복(예금 반환) 청구를 하며, 시급하면 법원에 가압류·채권압류 및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금 유출을 막습니다. 거래내역·은행 제출서류·의료기록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후견·임시조치 검토치매로 일상적 법률행위가 곤란하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또는 임시후견(긴급처분) 신청을 해 공식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견 선임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 어렵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순서(1)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거래내역 보존 요청, (2) 증거(진단서·거래내역·녹취) 정리, (3) 형사고소 및 가압류·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4) 필요시 성년후견(임시후견) 신청 순으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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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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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각 월별 양육비 지급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금 채권이므로, 2011년 6월 이후 매월 발생한 채권 중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분은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일시금이 아니라 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각 월분 채권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예컨대 2011년 7월분은 2021년 7월에 소멸, 2015년 10월분은 2025년 10월에 소멸하게 됩니다.청구 가능 금액 산정자녀가 2004년생이라면 성년(만 19세) 도달 시점은 2023년 12월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2년 6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중, 최근 10년 내 분(2015년 10월 이후 발생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매월 50만 원씩이 청구 대상입니다. 총 99개월치로 약 4,950만 원이 청구 가능합니다.실무적 집행 절차(1) 원본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합니다.(2)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집행을 개시합니다.(3) 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멸했으므로, 과거분 양육비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정리결국 2015년 10월 이후의 미지급분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후,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절차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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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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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이 8월에 구약식명령(벌금 70만 원)을 청구했다면,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송부되어 약식명령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통 법원은 사건 송치 후 2주에서 2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검찰 청구금액과 동일하거나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절차 진행 방식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로 이송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별도의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리며, 이 명령이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 벌금형이 자동 확정됩니다.금액 변경 가능성일반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만, 매우 드문 예외로 법원이 범죄사실을 더 중하게 본 경우 약간 증액하는 사례도 있으나, 소액 사건(벌금 100만 원 미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건 조회 및 확인 방법현재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상태라면, 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ecfs.scourt.go.kr) 사이트에서 약식명령 사건번호(예: 2025고약...)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없으므로, 법원 사건번호가 생성된 뒤 조회해야 정확한 판결일과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법원 송달 우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약 2개월 이상 아무 연락이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전화로 ‘구약식 청구일 기준 사건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벌금통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은 그 즉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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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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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조서 작성 시 피의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전과 여부는 조회하지만, 수사관이 모든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있으십니까?” 또는 “과거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 정도만 묻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구체적 범죄명이나 내용은 질문하지 않습니다.전과 조회 및 진술 의무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과기록을 자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말하지 않아도 과거 약식기소나 벌금기록은 이미 확인됩니다. 다만, 본건(단순폭행)과 10년 전 통신매체음란죄는 범행 유형이 달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보통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과거 어떤 전과인가요?”라고 묻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진술거부권 행사 방법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과거 일로 이미 처벌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충분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허위로 “전과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허위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있다/없다” 수준으로만 간단히 인정하고 구체적 설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조언조서에는 본건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과거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추가 언급은 피하십시오. 경찰은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숨기려 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시에도 과거 전과는 참고자료일 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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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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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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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수사 결정 조건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건 검색 결과에 표시된 ‘결정 조건’은 수사기관 내부 사건 처리 단계 중 하나로, 수사결과가 종결되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용어 자체만으로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검찰로 이송된 것인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및 절차 검토소액사기 사건(8만 원 규모)은 통상 경찰이 피의자 특정 여부, 계좌 사용 내역, 피해금 반환 의사 등을 조사한 뒤,(1) 피의자 신원 확인 및 혐의 인정 시 → 검찰 송치(기소의견)(2) 피의자 미확인, 증거 불충분, 피해금 소액 → 불송치결정(혐의없음)(3) 피해자와의 합의나 조건부 종결(조건부 기소중지)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결정 조건’은 통상 수사 종결 후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입력한 단계를 의미하므로, 수사가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사건 진행 확인 방법① 사건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하면 사건번호 기준으로 ‘검찰 송치 여부’ 또는 ‘불송치결정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불송치된 경우 경찰은 ‘불송치이유통지서’를 등기 또는 문자로 송부해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서에 재발송을 요청하십시오.③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사건번호(예: 2025형제...)’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진행 상황(기소·불기소·기소중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소액사기라도 피의자 계좌가 확인되어 압류 논의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이 피의자 특정 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후에도 민사상 소액심판(청구금액 8만원 포함 가능)으로 피해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이름을 기준으로 정확한 종결사유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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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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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 거주 기간과 소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일부 세법상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거주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1) 증여의 경우증여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부터 소유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증여 이전의 보유·거주기간은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2) 상속의 경우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일부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실제 거주가 개시되어야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세법상 예외적 처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합산을 인정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2년)은 상속인의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A가 10년 보유·5년 거주한 주택을 B가 상속받은 경우, B는 보유기간은 A의 10년을 포함할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상속받은 후 B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증여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증여세, 보유기간 모두 새로 시작합니다. 반면 상속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일부 세금 계산 시 보유기간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이라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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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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