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와 한정상속승인(조금 복잡합니다.)
아버님께서는 10년전에 고인이되셨고 어머님께서 근래 고인이 되셨습니다.
질문은
자녀가 4남2녀이고 (총6명) _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큰형이 한정상속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1.아버님께서 살아생전 다른 여성분이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나오고 이름은 알지만 본적은 없습니다.
2.아버님께서 고인이되시고 후에 어머님께서 한전상속승인을 받으셧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회해보니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 앞으로 1평의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ㅓ리해야 되는지?
3.또한 둘째형님이 돌아가셔서 현재 형수와 아이들이 있는데 모두(자녀포함)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복잡하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큰형이 한정상속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정리됩니다. 다만 순위별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절차가 정확히 맞물려야 하며, 일부 누락 시 예상치 못한 채무 승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친 사망 후 모친이 이미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여성은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친 명의의 토지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이번 상속 절차에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둘째형이 사망하였다면 그 지위는 형수와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됩니다. 따라서 형수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 선택을 사전에 조율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든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친 명의 토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누락이 없도록 재산조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