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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뉴스는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주요내용이 그대로 전제될 경우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정리나 요약의 대상을 사실전달 부분에 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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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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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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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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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영상 제작사나 배급사에 영상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이라이트나 예고편 영상, 스틸컷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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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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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에서 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이 된거 같은데, 이거 어떤 공공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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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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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1만건 이상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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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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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온 사진 캡쳐해서 출처 밝히고 자료로 써도 되나요?
사진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일단 해당 도서의 출판사에 문의하셔서 책 내용 및 사진의 사용 목적을 밝히신 후 저작권 해결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이 공정이용(보도,비평,학교교육,연구 등)일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용 인정 여부는 문제발생시 법원 등에서 할수 있는것이므로, 출판사에 비영리, 공정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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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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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아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해두었다면 디자인보호법도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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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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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온라인상 이미지를 게티이미지 등 이미지 판매 플랫폼에서 변형 상업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무방합니다. 또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이미지를 그 사용조건(출처표시등)에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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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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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국외에 있습니다. 이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신고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최근엔 불법웹툰사이트가 처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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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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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죄는 합의하고 고소취소나 불처벌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불기소처분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기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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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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