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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정부·방통위 권한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라서, 미국 쪽에서는 “검열”과 “미국 빅테크 겨냥 규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사전적 관리·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 DSA에 대해서도 “검열·차별적 규제”라며 관련 인사 비자 제한까지 거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한국 정통망법 개정도 향후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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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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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불법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단순 링크는 방조 아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방조 요건은 침해 사실 인식, 영리적·계속적 링크 게시, 공중 접근 용이성 증대입니다.합법 사이트나 1회성·비영리 링크는 원칙적으로 방조 책임 없습니다.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판결은 불법 영상 업로드 사이트로의 링크 게시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인정. 영리적·계속적 행위로 불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 단순링크도 방조범성립가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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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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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아이템을 가로챈 것도 지적 재산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부하 직원의 사업 아이템이나 회사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는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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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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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그림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친구가 직접 그린 캐릭터를 선물로 받았더라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포즈를 바꾸거나 그림체를 달리해 다시 그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캐릭터로 인식될 정도라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작자인 친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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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2.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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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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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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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AI 음악 제작 웹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이라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사용이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과 협회를 통한 수익화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AI가 작곡이나 작사에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인간 창작자 기여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신탁단체 등록과 수익화시 문제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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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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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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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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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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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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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2인 체제의 운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현행 방통위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야당 2명) 등 도합 5인의 상임 방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통위는 2023년8월부터 여야간 정치적 이유로 2인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지명 임명하였고 현재 김 부위원장이 사직하여 이진숙 위원장 1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인의 방통위원은 법적,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인체제의 위법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방통위원이 3명은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2인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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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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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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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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