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다보니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품이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침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법원이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
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시 두제품이 디자인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독창적으로 표현된 표현 형식이 비유사해야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디자인권등으로 중첩적 보호막을 쳐야 창작물의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