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가 성립하나요?
인터넷에세 링크를 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링크 안내는 저작권자가 게시한 저작물등의 접근 경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불법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단순 링크는 방조 아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방조 요건은 침해 사실 인식, 영리적·계속적 링크 게시, 공중 접근 용이성 증대입니다.
합법 사이트나 1회성·비영리 링크는 원칙적으로 방조 책임 없습니다.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판결은 불법 영상 업로드 사이트로의 링크 게시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인정. 영리적·계속적 행위로 불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 단순링크도 방조범성립가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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