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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지한카네이션

약간진지한카네이션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그림 저작권 질문

유튜브 하면서 친구한테 선물받은 그림으로(캐릭터) 활동하면서 1000명달성 하고 이 캐릭터로 스토어 활성화 해서 2차 창작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선물해준 친구하고 관계가 서먹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한테 2차 창작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물어보기가 애매한데

이그림을(캐릭터) 제가 2차 창작으로 재해석해서 다른 포즈 다른 그림체로 판매할경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상훈 변리사

    한상훈 변리사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친구가 직접 그린 캐릭터를 선물로 받았더라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포즈를 바꾸거나 그림체를 달리해 다시 그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캐릭터로 인식될 정도라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작자인 친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