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변리사 등은 아주 제한적인 업무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래 특허 등에 관한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역갈등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여 현재는 특허 등에관한 ㅙㅇ정소송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견으로는, 직역갈등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처 심판원의 특정 처분이 있을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게 가능)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까지는 인정되지만, 특허침해 등 민사 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제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인 규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소송법상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입법이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합법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단계(출원·심판)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주된 대리가 가능하며, 침해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보조자(자문역)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