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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이 변호사와 변리사(심결취소소송 한정)뿐인가요?
제가 소송대리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 이외에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결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 등도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등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 소액심판 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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