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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이 변호사와 변리사(심결취소소송 한정)뿐인가요?
제가 소송대리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 이외에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결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 등도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등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 소액심판 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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