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