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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늘소136
냉엄한하늘소13622.07.06
컴퓨터 글씨체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어요.

유치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트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 글씨체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비용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교사들이 무료로 다운을 쉽게 다운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전부터 사용했던 글씨체입니다. 당연히 연락을 받고 유튜브 동영상은 내린 상태인데...계속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우편과 전화로 몇번씩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글씨체를 너무 쉽게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해 놓은 회사도 책임이 있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판례도 있다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유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폰트파일을 제작업체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해당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해당 폰트를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최근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기획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저작권 관계 확인이 우선되며,

    해당 폰트를 다운받으신 경로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유튜브에 이용하는 행위가 사적이용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사적인 용도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너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려면, 저작권자인 회사측에서 마치 무료이용이 가능한것처럼 다운페이지를 작성해놓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치원 유튜브 정도로 이용한 것만으로는 그 피해의 정도가 적어 배상금액의 조율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