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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몇번 학교 ppt 과제 작성을 명목으로 구글 검색결과의 이미지 중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여 자료로 썼었습니다.

교육용 목적이라면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당할까요? 처음에는 출처 표기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저작권을 알게되면서 5학년 부터는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지금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만 쓰고 있고 과제도 직접 쓰는 중인데 어릴 때 했던 안일한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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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