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몇번 학교 ppt 과제 작성을 명목으로 구글 검색결과의 이미지 중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여 자료로 썼었습니다.
교육용 목적이라면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당할까요? 처음에는 출처 표기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저작권을 알게되면서 5학년 부터는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지금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만 쓰고 있고 과제도 직접 쓰는 중인데 어릴 때 했던 안일한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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