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몇번 학교 ppt 과제 작성을 명목으로 구글 검색결과의 이미지 중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여 자료로 썼었습니다.
교육용 목적이라면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당할까요? 처음에는 출처 표기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저작권을 알게되면서 5학년 부터는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지금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만 쓰고 있고 과제도 직접 쓰는 중인데 어릴 때 했던 안일한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