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데 있어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는데 자세히보니 이 이미지에 자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같은게 있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뭔가 나중에 일이 크게 될거 같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 과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 같은 경우 제가 위반한 저작권리는 뭐고 혹시 저작권법 몇 조 몇항? 이런거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