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10. 07. 17:04

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데 있어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는데 자세히보니 이 이미지에 자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같은게 있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뭔가 나중에 일이 크게 될거 같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 과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 같은 경우 제가 위반한 저작권리는 뭐고 혹시 저작권법 몇 조 몇항? 이런거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 이미지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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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학교 과제로 제출하고 상업적 사용이 아니고 다시 이를 철회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10.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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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에서 워터마크 표시가 있는 이미지가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다운받아 과제 제출에 사용한 경우 과제 제출의 형태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 한 것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과제 제출해 사용한 것을 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10. 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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