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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홍슈에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아서 내 쇼츠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면 국내의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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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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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누가 업데이트하고 누가 등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들이 힘을모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팬들이 일일히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 등은 업데이트 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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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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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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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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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경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지저명왜야합니다. 쉽게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는, 유명한 회사인지는 해당업계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의 회사인 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보통의 소상공인들은 부경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미리 등록받아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있으셨어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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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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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발을 하는데 저작권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판단방법은 사실 복잡하긴한데, 기본적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저작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안)등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항상 "동의"를 받거나, 자유배포 허용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르게 별도의 등록없리도 발생합니다. 즉,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입증 편의성 때문에 별도로 등록해두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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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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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직접만든것이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이라해도 실제로 전송한적도 없고,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만 가능 것입니다. 법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꼭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동기부여용 -> 이런 문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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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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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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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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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성사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먼됩니다.계약서에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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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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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범위에만 미칩니다.(상표법 89조, 108조) 질문자님이 판단하신데로 상품범위가 유사한 것이 없다면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맞습니다.다만, 상품의 유사판단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응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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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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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상표권 등록된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은 상품을 지정해서 등록받습니다. 즉, 상표와 상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상 "고유명사"이면 등록을 못받는게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이면 등록을 못받습니다.예를들어 과자를 지정상품으로하면 쿠키, 스낵, 바삭 과같은 말로만 구성되게 등록을 못받습니다. 이와 달리, 상품과 관련이 없는 말은 등록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거북이, 토끼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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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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