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편집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혹은 유튜브 정책 위반
제가 노래를 가사 포함시켜서 만든 영상처럼 한 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우선 노래는 유튜브 영상을 따로 화면 녹화해서 음악만 따올려고 합니다. 또한 가사는 멜론 같은 곳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와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유튜브 영상 화면 녹화와 개인 블로그에서의 가사 사용입니다. 뭔가 저작권이라든가, 유튜브 정책 위반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사용한다면 그 유튜브 영상에의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면서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정책상 녹화도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정리하면, 저작권 위반, 유튜브 정책위반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