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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편집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혹은 유튜브 정책 위반

제가 노래를 가사 포함시켜서 만든 영상처럼 한 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우선 노래는 유튜브 영상을 따로 화면 녹화해서 음악만 따올려고 합니다. 또한 가사는 멜론 같은 곳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와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유튜브 영상 화면 녹화와 개인 블로그에서의 가사 사용입니다. 뭔가 저작권이라든가, 유튜브 정책 위반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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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사용한다면 그 유튜브 영상에의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면서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정책상 녹화도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정리하면, 저작권 위반, 유튜브 정책위반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