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동영상 편집하여 노래 한 소절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2020. 09. 09. 09:59

동영상은 본인이 만든 컨텐츠이구요.

이 동영상에 맞는 음악을 배경으로 넣어서 올리고 싶은데요.

동영상이 작아서 한~두 소절 정도 삽입하고자합니다.

음원은 국내 가수의 유명한 곡이구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배에 해당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영상 배경 음악의 경우에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길이의 장단을 떠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소장으로 해당 동영상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행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인 작곡가 등이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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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9.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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