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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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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제작시 음원 저작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될 때 특정 음원을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알기로는 몇초 정도 짤막하게 사용하는건 유튜브 수익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작한 영상에 가요 음악을 넣는다고 가정했을때

몇초정도 넣어도 수익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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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잠자리2674
    섹시한잠자리2674

    유튜브는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법은 음원의 짧은 부분이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됩니다

    1초의 사용이라도 원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특정 언문을 1초라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의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건 각각의 저작권 마다 다를거에요.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매우 민감하여 쥐의 형상만 들어가도 미키마우스 저작권 관련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음악도 비슷할 거에요.

  • 유투브는 저작권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아무리 짧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자가 1초만 배포할 경우 1초 이상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