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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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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글, 노래가 있던데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찾다보면 글이나 노래에 '작자미상'이라고 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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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작자미상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할수 없거나 아주 오래된 창작물로 그 이용에 통상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ᆞ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에 대한 법적분쟁은 저작권자가 제기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작자미상이라하면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작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저작자가 밝혀지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