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글, 노래가 있던데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찾다보면 글이나 노래에 '작자미상'이라고 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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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작자미상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할수 없거나 아주 오래된 창작물로 그 이용에 통상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ᆞ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에 대한 법적분쟁은 저작권자가 제기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작자미상이라하면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작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저작자가 밝혀지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