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한 걸로 정보 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단순 답장만 한 것으로는 개인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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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 소유자가 자신이 활용하기위해 스캔하는건 괜찮지만, 스캔해서 파일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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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함을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함에는 전화번호, 부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떠나서 도의상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부득이 올리고 싶으신경우, 중요정보는 모자이크 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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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는 누가 만든걸까여? 특허받은 분은 정말 대박일듯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케이블타이는 1958년, 미국의 전기회사 Thomas & Betts 소속 엔지니어였던 Maurice C. "Mo" Gaget라는 사람이 발명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일 방향으로 조여지고 다시 풀리지 않는 플라스틱 밴드를 만들어 특허출원 및 등록받았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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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강의에서 학술논문 인용할 때,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강의에서 논문을 "일부" 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로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다만 이때 따옴표 표시를해서 그대로 인용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변형을 가하는 순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두고싶어하지, 임의로 편집하고 변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위 내용은 원칙적인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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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타 브랜드 제품을 허가 없이 원재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유권은 구매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않고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삼성휴대폰을 만드는데 안에들어있는 부품을 모두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 경우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사온 새우깡이라면 거기에 초코를 발라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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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저촉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변리사와상담 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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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읽는 음성파일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경우 2차저작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약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거의 전체내용을 읽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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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관련하여 배울수 있는 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무료강의는 유튜브에 많습니다.유료여도 퀄리티 있는 강의를 원하신다면클래스 101(원오원)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챗 지피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강의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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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요약하여 단순히 재배포하는 창작물을 만드시는건 2차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차저작물은 그 기초가 된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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