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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미지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정도 규모의 카톡방이라면 사적이용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규모가 큰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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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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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클래식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특정인이 저작권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아니스트가 직접 클래식을 연주하여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면 A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A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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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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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가 가능한 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확히는 쉽게 도출가능한) 범위의 발명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합니다.선행기술조사 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 라는 발명 해설서를 작성하며, 이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출원절차가 시작됩니다. 1~2년 이상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결정된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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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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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문자 등록, 도형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호, 문자,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일반상표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건 여기에 해당하구요.입체적 형상이거나, 소리나 냄새이거나, 색채만으로된 상표 등은 별도로 유형을 선택하셔야 하지만, 이외에는 전부 일반상표 유형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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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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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같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상표는 다른 걸 부착해서 파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네 그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만 아니라면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미치는데, 상품범위만 만족하고 상표가 비유사하면 효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똑같은 보세 옷을 여러 의류브랜드에서 구매해서 각각 자기의 브랜드 택을 붙여파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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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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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권리를 등록받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비교적 간단한 "구조관련 기술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을, 상표는 상표권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서 추후 보호범위강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권리설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또한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어야 기재불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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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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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음악이표절시비에 걸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법리가 정리되거나, 명확히 입법이 인되어있습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정리드리면,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으므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여렵다고 알아주시면 될 갓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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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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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과 선행기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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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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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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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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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는 복제해도 문제없이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단 QR 코드 자체가 사진만 캡쳐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안전성은 정말 사이트마다 다른 것이어서 브로드하게 확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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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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