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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의로 노래를 재생하신게 아니라면, (보통 편의점은 중,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저작권료를 정당히 지불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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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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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원칙이 적용이되므로 등록 받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등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도 등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게 국제출원절차이구요.다만,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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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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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만들면 저작권이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라는 툴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구요.워낙 패러디 영상 등이 많다보니 소규모의 비상업적 영상 등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법젓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임ㅅ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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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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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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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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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 원칙 이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소진원칙은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품을 양도시, 그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이상 그 특허품의 사용, 양도, 대여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다만 그 특허품을 가공하여 원제품과 동일성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이니 특허권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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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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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사람들의 저작권은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저작물은 공공영역에 놓이는 것이어서 별도의 비용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특정인이 연주하거나, 편곡한 경우 등에는 악보나 음원에 새로히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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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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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캐릭터에는 저작권이있기 때문에 마카롱 등에 임의로 표시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만드는건 괜찮지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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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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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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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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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ex. 둘리 + dully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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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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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에 3년이상 불사용되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심판을 청구해서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상정해주신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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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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