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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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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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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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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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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어플 위약금 문의 50%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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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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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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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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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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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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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의 비율은 어느정도 본인한테 할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창작자가 저작권을 100% 갖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제작을 의뢰한 회사나 고객에게 100% 귀속되게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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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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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제는 어떤이유에서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시장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다만, 기술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다만, 시장 자체를 대규모 기업이 독점해버리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도, 대규모 기업에 눌려서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두는 나라들이 있으며, 미국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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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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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 되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창작물은 공중이 이용가능한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되므로, 별도로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기간 없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공개한다던지 (성명표시권 침해)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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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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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롯데 vs 롯데인테리어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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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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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료 (유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그린 후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창작적으로 변형을 가했다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보적으로 바탕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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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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