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집에 둘 포스터액자를 하나 사려고 둘러보니 명화가 많더라고요. 저 업체들은 저작권이용료(?)같은걸 내고 판매하는건지 오래된 명화는 저작권이 자유로운건지 유명그림을 마음대로 찍고 파는데 이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