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집에 둘 포스터액자를 하나 사려고 둘러보니 명화가 많더라고요. 저 업체들은 저작권이용료(?)같은걸 내고 판매하는건지 오래된 명화는 저작권이 자유로운건지 유명그림을 마음대로 찍고 파는데 이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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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둘 포스터액자를 하나 사려고 둘러보니 명화가 많더라고요. 저 업체들은 저작권이용료(?)같은걸 내고 판매하는건지 오래된 명화는 저작권이 자유로운건지 유명그림을 마음대로 찍고 파는데 이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