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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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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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해서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음악을 창작한 분들이 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두어서 그런 것입니다.(저작권 프리 음원들) 이러한 저작권 프리 음원들만 모아두는 사이트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라이센스라도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용도에는 허가를 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외에 저작권 보호 기한이 만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현행법상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과거 음악들은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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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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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허청은 언제 설립됐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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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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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없다 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AI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말씀해주신대로 AI프로그래밍을 한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정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으며, 타 국가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충분히 넣은 점이 참작되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 사례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사례축적 및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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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회원가입할때 네이버측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되는데요.쉽게 말하면 네이버사용자와 네이버측이 계약을 한것이어서, 이 계약을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네이버계정 정지 등 이겠지만, 네이버측에 명백히 손해를 준다면 일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이용약관에는 매크로에의한 게시글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관끝에보면 국내 민소법에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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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거절 시 의견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도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화장품 회사 측에서 등록을 받아두었다고 해도 "네일아트용 매니큐어, 헤어트리트먼트" 등을 등록받아두었다면, 출원하신 "네일업, 헤어트리트먼트업" 과 동종성이 있어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때문에,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원업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유사한 범위에서만 거절될 수 있는것이기때문에i) 상표를 잘 대비해보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반박 의견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품범위와 무관하게 등록가능합니다. (다른 상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ii) 또한, 엄밀히는 지정한 상품 모두가 유사한건 아닐테니, 유사한게 명백한 상품을 삭제하고 애매한 상품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해볼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마사지업은 말씀해주신 상품들과는 비유사하다고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반박의견서를 쓰실땐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작성을 요청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상표나 상품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방법은 상표법적 측면에서의 판단법리가 있는 것이어서, 해당 법리를 기초로 작성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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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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