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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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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요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서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특허를 쓰지는 않지만 종종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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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

    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타인의 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정밀 검토한후 속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중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우선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송달후에는 고의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금지 예방 본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도 있습니다.